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살인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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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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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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