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징역 6년…"살인죄 인정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7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작년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박모(55) 경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