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종망이란 전자통관 등 국가 경제국경관리를 통합지원하는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이다.
우선 1차는 내달 12일까지 4주간, 2차는 3월 4일까지 3주간, 3차는 3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신고인 SW(ERP·자체개발 프로그램 포함)를 통한 신고는 4월 16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총 3차의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 참여한 우수업체를 선정,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하목록·수출입통관·화물반출입 등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대민업체의 사업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 참여,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맞춰 신고인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거나,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인근 건설공제회관에서 1차 시험운영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대민업체를 대상으로 ‘대민사용자 시험운영 실무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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