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설맞이 도내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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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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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23개소를 비롯, 전통시장 총 84개 시장 주변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지방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청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이 곳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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