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만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가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총은 첫 격발 시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간다"며 "정상 장전되면 첫 격발해도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탄이 장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려면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격발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권총을 겨누고자 단순히 명분을 만들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만큼 화가 났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는 살인 의도를 띠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므로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 경위는 앞서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당시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박 수경을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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