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재개발 시 쇼핑몰 등 복합개발 허용… 드론 등 7대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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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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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시 준주거·상업지역에 쇼핑몰 등 건립 허용

  • 7대 신산업 육성 통해 먹거리 창출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재개발 및 리모델링사업 등을 활성화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율드론차·드론·해수담수화·리츠 등 7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유형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재개발사업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공업지역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각각 통합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유지된다.

주상복합을 비롯한 주택 및 부대시설만 공급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등에는 순수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시 역세권이나 교통의 요충지에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해당 사업이 활력을 띨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전국 205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복합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기준 218곳이다. 한남·흑석뉴타운이 대표적이며 각각 준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6%, 23%를 차지한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용도제한 완화는 용적률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자체로 엄청난 인센티브"라며 "재개발 시 보다 다양하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정비계획 없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매도청구권이 도입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빈집 정비 등과 함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연내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대금을 맡아 발생할 수 있는 배달사고를 방지하는 '에스크로'의 활용률도 높인다. 

교통분야에서는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일정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벤츠 S63 소유자가 잦은 시동꺼짐 문제로 판매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7대 신산업도 선정해 육성한다.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등이다.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조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및 세종-대전 간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지)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드론의 경우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자본금완화 검토와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U시티의 경우 중국 등 주요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외 진출을 꾀한다. 현재의 유비쿼터스도시법은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모 비중이 97%로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우량 공모리츠 등에 기금지원 및 ISA(자산관리계좌) 등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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