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 등 4대 정책목표와 14대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은 제3기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또한,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업체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 및 지역별로 분리된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도 제정한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와 함께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2017년 2월부터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ㆍ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ㆍ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ㆍ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수립한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조사하고 재송신·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 사업자 간 협의 기준도 제시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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