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해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6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서상동 소재)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이에 김해시에서도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에 거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김해시 일자리창출과(055-330-3413),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055-338-23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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