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분류해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누리과정을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개정에 정부 입법 방식으로는 시간이 걸려 의원 입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 액수를 뚜렷이 정해 교육청이 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 지역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는 무관하게 누리과정에 그대로 예산을 써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목적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시도의회의 의결과도 무관하게 된다.
이같은 법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민주 등 야당은 추가적인 국고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다는 기존의 입장에 따라 이같은 법개정이 예산 떠넘기기의 일환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지방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보통교부금을 96%, 특별교부금을 4%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 구분되는 특별교부금의 총액이 1조4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금법을 고쳐 지방교육교부금의 10% 정도를 추가로 국가시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을 86%로 낮추고 특별교부금 비중을 14%로 높여 특별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목적교부금을 비중 10%로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지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야당의 반대를 넘어 순조롭게 추진돼 내년부터는 혼란이 사라지게 될 지 주목된다.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위축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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