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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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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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달 말일부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이 각각 인하된다.

또한 5만원 이하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는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맹점의 리베이트 관련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3억원 초과로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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