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는 ㈜쿠첸이 경쟁사인 대유위니아 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대유위니아가 이달부터 본격 마케팅을 시작한 프리미엄 압력밥솥 딤채쿡을 제조·판매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일단 사라졌다.
이번 사건은 쿠첸의 R&D 연구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해 6~8월 퇴사해 대유위니아로 이직하면서 비롯됐다.
쿠쿠전자와 밥솥시장을 양분해 온 쿠첸 입장에서는 대유위니아의 등장이 당장 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쿠첸 측은 대유위니아로 옮겨간 직원들이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로 이직했다며 '밥솥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대유위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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