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 광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광고를 하면서 ‘100%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 등 사실과 다른 부당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토지매입’이라고 했지만 거짓·과장한 광고였다.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사실도 없었다.
정문홍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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