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8 0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제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 광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광고를 하면서 ‘100%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 등 사실과 다른 부당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토지매입’이라고 했지만 거짓·과장한 광고였다.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사실도 없었다.

정문홍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