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떨어질수록 채무조정 빚 감면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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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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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소득 수준 적용 원금 감면율 30~60% 탄력 적용

  • 연체 우려 고객 사전 관리하는 '신용대출 119' 도입

[표=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때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빚을 최대 6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복위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소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별개로 획일적으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0~60% 수준으로 적용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해 산출하고, 이 비율을 상환 능력 지표로 반영해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원금 감면율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3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월 가용소득이 각각 36만원, 46만원으로 다를 경우 현 제도에서는 감면 후 채무원금이 1650만원으로 같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전자의 채무원금은 1386만원으로 감면율이 8%포인트 늘고, 후자는 1716만원으로 감면율이 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2014년 신복위 채무조정자를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 차등화를 반영해 본 결과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에서 2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추가 원금 감면 증가액은 9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가운데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안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역시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차등화한다. 월 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이외에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증방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7만6000명이 총 1200억원의 추가 원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자체 워크아웃도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 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대출 만기 전에 연체 우려 채무자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은행 대출 만기 2개월을 전후해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해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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