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출 허용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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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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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대출을 허용하기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여전히 검토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유치원연합회와 면담 후 사립유치원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내달 2일 서울시의회가 편성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유치원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결정된 것은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의총에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설득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유치원연합회의 경우 조 교육감에게 대출 허용을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에 대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27일 2, 3월분의 교사수당 102만원이 조기 지급됐으나 이조차 받지 못하는 담임 이외의 직원이 있고 월급에 미치지 않는 액수여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신용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게 돼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학교 법인만 교육청 허용시 차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법인이어야 설립할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시설과 교원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부분 개인 운영이다.

유치원 원장이 개인적으로도 유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 신용 이외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법령이 규정한 법인의 의미를 개인으로 확대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이 유치원 원장들이 차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법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며 “여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허용할 경우 규칙에 어긋나게 돼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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