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추행' 前덕성여대 미대 교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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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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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제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미대 교수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8일 A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미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것 등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마지막 공판 기일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교직에 대한 애정과 열정, 가장으로서의 명예 회복을 얘기하며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벌금형을 선처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추행당하고 고통을 곱씹어야 했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막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대학에서 해임당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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