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28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 62곳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 기간에 집중단속을 실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 이상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태현 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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