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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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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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비율 해마다 떨어져 개선이 필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부상일 새누리당 제주시을 예비후보(사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노인정액제’ 적용 범위를 확대, 어른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1500원만 내는 ‘노인정액제’ 기준이 지난 2001년 1만5000원으로 정해진 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며 “그러나 의료비는 해마다 올라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노인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액제는 노인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환자 본인이 내는 비용이 15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사제, 물리치료 처방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노인정액제가 아닌 30%의 정률제가 적용된다. 이 때 진료비 부담이 노인정액제 대비 3배 이상인 최소 45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부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지난해 1월 66.3% 등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며 “정액제 기준을 인상,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원은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전체 진료비 기준 2만원, 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지난해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후보는 “노인정액제의 전체 진료비 상한금액을 1만5000원~2만원, 2만5000원, 3만원 등으로 구간을 두고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정률제 구간의 환자 부담 비율을 10~30%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은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추가 처방이나 야간, 주말에 진료를 받으면 노인정액제 구간을 쉽게 초과하게 된다” 며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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