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예산투입 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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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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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의결거쳐...시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 다할 것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투입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건 명백한 범법 행위”라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의 집행요구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또 “검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법적 책임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묻겠지만 시 역시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편성한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후 대책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29일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하지만 범법 예산집행에 따른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예산은 불과 2개월치에 불과한데다 지자체의 예산 자체편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 추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예산안이 시의회 본 예산을 최종 통과할 경우, 곧바로 관련사무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이후에는 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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