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조종사·대체기 규정 어길 시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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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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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문제로 드러난 승객안내 시스템도 개선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 인력과 대체기를 충분히 갖추지 않을 경우 운수권 배분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의 ‘급강하 사건’과 진에어의 ‘출입문 회항사건’ 등 저비용항공사의 사고·장애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저비용항공사가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와 정비사 12명을 갖춘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저비용항공사에는 노선배분과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 항공안전과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사고 조사 결과, 단순한 인적 과실이라기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문화의 미성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불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하는 한편,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문제로 드러난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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