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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유승민 등 20명 서명 받아 '선진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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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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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 현상' 해결방안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1시30분 의안과에 접수, 발의 절차를 마쳤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길정우, 김용남, 김용태, 김종태, 문정림, 유승민, 박성호, 이이재, 이재오, 이철우, 정두언, 정병국, 함진규, 홍일표,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무소속 유승우, 황주홍 의원 등 20명이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정 의장은 4년 전 이미 현행 국회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집중한 반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려  '신속처리'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이날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27일)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29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신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여야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린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낸 법안이니 더더구나 조금 존중해 (운영위에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정 의장 법안을 연결고리로 삼아 현행 국회법 개정 논의에 나서더라도 서로 손질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예산안 자동상정조항을 손대려고 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법은) 예산과 예산 부수법률의 자동상정을 너무 심하게 중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애초 발의된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복안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는 강창희 황우여 김세연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각과 맞물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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