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금리유형 '안심주머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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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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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셀프상담 서비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주(住)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셀프상담' 코너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셀프상담 코너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화식으로 풀어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앱의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하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환능력, 분할상환 중심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객관적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 금액이 소득보다 클 경우 처음부터 분할상환토록 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금액을 산정하며 총체적 상환 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사 관계자는 "앱에서 제공하는 금리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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