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간부직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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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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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그동안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비간부직 직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

다만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권고안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공공기관 내에 경쟁이 적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에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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