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명칭을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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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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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1977년부터 썼던 '공개시장조작' 명칭을 '공개시장운영'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작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28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운영 등이 공개시장조작 수단에 해당한다.

한은은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국민 및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써온 공개시장조작에서의 '조작(操作)'은 작업 등을 잘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꾸민다는 조작(造作)'으로 흔히 받아들여진 게 사실이다.

또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화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찰 참여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안정증권 우수대상기관의 선정 기준에 기존 낙찰금액과 함께 낙찰횟수를 포함시켜 금융기관들의 고른 입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은은 매월 입찰실적이 높은 상위 30% 기관을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일부 금융기관이 특정시기나 특정종목에 집중해 응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와 통화안정계정 부문에서 우수대상기관 실적을 평가할 때 국내 은행에 대해선 '인정시재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낙찰실적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인정시재금은 은행의 최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현금을 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그동안 총자산으로 평가해 왔지만, 입찰참여 여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신청 자격요건, 평가·선정방식, 평가대상 기간,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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