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호객 행위한 우버에 "벌금 5억68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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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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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버 로고]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버가 프랑스 택시 노동조합에 거액을 지급할 상황에 놓였다. 

프랑스 법원은 우버가 마치 일반 택시마냥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아 태워 규정을 위반했다며 전국택시노조(UNT)에 120만 유로(약 5억6800만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승객을 모집하는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 서비스를 신청한 손님만 태울 수 있다. 이 외에 일반 택시처럼 길거리에 멈춰서 손님을 찾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국택시노조는 프랑스 우버 운전자들이 택시 면허도 없으면서 마치 일반 택시인양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택시 기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파리 등지에서 유사 콜택시들이 불공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우버 운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뿐더러 일반 택시 기사들에게는 의무인 2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지도 않는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시위는 한 때 과격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택시 기사들이 파리 외곽 도로를 일부 봉쇄했고 최소 20명의 택시기사가 폭력 행위로 체포됐다. 

반면, 우버는 "택시업체들이 정부에 경쟁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며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서비스를 제한하면 시민의 비용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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