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사건 무관용 원칙'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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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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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료유출 방지 등의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월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수입신고 대행업체로부터 민원불편 부당사항을 접수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벌할 계획이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 및 서한문 발송, 부당사항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체 비위·고충 신고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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