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사 모두 2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도 노사 합의가 원칙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노조의 협의 거부 등이 명백할 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상생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동참해 달라"며 "고용세습 등 잘못되고 청년을 절망케 하는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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