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기본’도 안 지켰다…과징금 6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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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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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항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해 국토부는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객실여압 이상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또 진에어는 지난 3일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 조치를 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비행 전, 이륙 후, 1만 피트 때 3차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다. 또, 조종사는 항공기(B737) 여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압 시스템의 계기가 비정상 표출되면 공기 과다투입으로 객실고도 지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진에어의 경우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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