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본회의서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직후 여야 2+2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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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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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어 여야는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2'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어제 자정께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2+2 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누리당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다만 더민주 내부에서 이날 본회의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막판에 개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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