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사정을 반영한 성과주의 방안을 내주 중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내주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은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를 비간부직(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전 제도보다 성과주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권고안은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치면 중간인 B등급은 2%가 그대로 오르고 S등급은 1.5%포인트를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만 오르는 구조다. 이는 누적식이어서 매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고성과자와 임금격차가 커진다.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특히 금융권에 적용될 성과주의 방안은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 기재부 권고안보다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 산하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준정부기관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금융위는 이미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예산승인권을 가진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도입을 사실상 강제할 방안으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올해 인건비 상승률의 1%포인트만큼을 떼내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4분기에 성과주의를 포함한 금융개혁 정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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