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위 적발 시 45개월간' 승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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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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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급 이상이면 보직 박탈...인사상 징계 제재 가해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가 비위행위에 대해 강경대처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하고, 6급 이상의 경우 보직을 박탈한다.

시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포인트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서(기관)장은 징계 등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행위 공무원은 더 강도 높은 페널티를 줘 징계 양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기인사(5, 11월) 4회 동안 승진에서 배제된다.

성폭력, 성희롱·성매매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타 기관 공무원은 성남시 전입을 희망하더라도 인사 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시는 인사 운영 계획에 승진 직급·직렬별 대표자 선출 의견수렴, 승진임용 후보자(5·6급) 소양평가, 승진자 사회봉사활동, 직원 상호 간 매칭 전보제도, 인사상담과 고충처리제도 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성남시 인사팀장은 “이번 인사운영 방침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적용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성남시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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