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신문DB]
지난해 농산물 최초로 출범한 인삼 의무자조금은 인삼 농업인과 제조업자 등이 인삼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모집은 경작농가, 인삼농협, 자체검사업체 등으로 자체검사업체가 아닌 제조·가공업체와 수출업체, 유통업체 등은 올해 가입 대상이다.
국내 인삼 시장은 주산지와 연근, 삼종별로 서로의 주장이 강한 탓에 소통과 협력이 분산되는 등 결집이 어려운 구조였다.
농림부 측은 “지난해 인삼 마라톤, TV·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소비촉진, 고려인삼 국제세미나, 한·중 인삼 관계자 포럼 등 다양한 인삼 홍보 활동을 했다”며 “올해는 가입 대상을 수출업체, 유통업체 등으로 확대, 정부 지원을 포함한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