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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제공]
사전검사제란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전 제품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2월 1일 설치신고 분부터 해당된다. 관내에 설치하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을 대상으로 파주시가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검증된 제품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제를 정착시켜 불법·불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우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파주시 관내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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