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남모양(여, 15)은 지난 지난해 12월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여 불량교우들(최모양 등 6명)과 함께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알선하던 중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에게 적발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은 남모양과 같이 보호관찰법을 위반하고 조건만남 등 새로운 비행에 노출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올해 초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순찰활동을 통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사랑 위원 등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국민들이 자기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방황하는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 청소년 범죄 제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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