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4)로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