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변호사)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이른바 ‘서명 정치’에 대해 “대의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28일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박 대통령의 거리 서명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리 서명을 하면서 대의제를 훼손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찬종 “朴대통령 거리서명, 헌법 제81조 보시라”
박 이사장은 그 근거로 ‘헌법 제81조’를 꼽았다. 동 조항은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법 등 현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때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회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는 절차를 무시한 채 ‘서명 정치’에 나섰다는 비판인 셈이다.
이어 “박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 처리 등 국회에 의견이 있다면, 임시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 출석한 뒤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서한으로 청와대 입장을 입법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만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동법 주제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박 대통령은 (종종) 핵심 현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방법 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때 거리서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찬종 “국회선진화법, 헌법상 원리 ‘다수결’ 원칙 위배”
박 이사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쟁점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와 85조의 2 제1항(안건의 신속처리)이다. 전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후자는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가중 다수결’과 직결된다.
반면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가중 다수결’ 문제를 입법 재량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위헌 여부의 핵심인 셈이다.
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은 헌법개정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등 예외적으로만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라는 요건을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의결’이 아닌 ‘본회의 상정’에 가중 요건을 둔 것으로, 헌법의 의결정족수 조항을 비춰봤을 때 위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한쟁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개정 국회법의 그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에 청구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처분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 처분의 무효성 △처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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