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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