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의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출석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떠밀려 출석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지인 한모(61)씨가 운영하는 E사 등 업체 3곳에 총 14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상득(81) 전 의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26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의원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혐의의 입증 정도가 우선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체포동의안 철회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미 접수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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