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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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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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로 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을 5일 연장한다.

이에 올해 1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내달 11∼16일까지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종업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종전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만 납세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세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주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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