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장기결석 조사 결과 신고 91건 중 검찰 송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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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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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등학생 장기결석 조사 결과 경찰에 신고된 91건 중 부천 사건을 포함해 4건을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7일까지 정기결석 초등학생 287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1건을 경찰에 신고해 이 중 4건을 소재 확인중이며 18건에 대해 학대의심 수사 중으로 4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부천건을 포함해 4건”이라며 “검찰 송치된 4건의 경우 부천 사건과 같이 심각한 건은 아직은 없고 교육적 방임 등의 경우”라고 말했다.

소재확인 중인 4명은 부모와 함께 소재 불명된 경우로 이 중 3명은 부모가 수배된 경우로 아동과 함께 이동 중 파악되고 있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1명은 안양희망복지원에서 생활하다 부모 추정 인물이 아동을 데리고 간 경우다.

신고 건 중 59건에 대해 소재 확인이 이뤄졌으며 10건에 대해서는 소재확인 후 교육적 방임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학대의심 신고 18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으며 8건은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건 중에서는 아동학대사례이 6건 나타났고 현장조사가 1건에 대해 진행중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와 지속적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 경우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드물어 상담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11건이 그리 심각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는 방임 등 학대의 정도가 덜 심각한 경우로 추정된다.

출석독려 133건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안교육 등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돼 학교출석 등 독려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동점검을 내달 1일부터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5년 이내 유예나 면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미취학한 아동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중학교에 장기결석한 학생이다.

정부는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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