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박사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2명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댔다며 "기념관의 4·3사건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 2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
이들은 "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벌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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