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장벽 높아졌다 …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新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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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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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주택 담보가 있어도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만큼, 서민들의 대출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이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금융권은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는 모두 마무리됐으나, 향후 고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빚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을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된다.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창구에서의 민원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대출거절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조달이 한 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새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대비를 마쳤다. 국내 13개 은행은 지난 달부터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내규 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리플렛 등도 각 은행에 구비돼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셀프 상담 코너'를 개설했고, 금융감독원은 새 가이드라인 시행과 맞춰 주담대 관련 위험요인을 상품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가계대출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대출 취급시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한층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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