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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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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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7일 시행, 일부개정법률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차 등) 교통사고시 형의 임의적 감면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논란이 있던 복수면허 일괄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법률로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처분하고 있었으나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시 보유한 모든 면허를 일괄 행정처분 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경찰의 업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복수운전면허 일괄 행정처분 대상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됨을 적극 홍보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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