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부터 닭 도축검사도 공영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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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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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환경연구원 도축검사관이 직접 검사 수행,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올해부터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가 기존 포유류(소․돼지․염소)에서 가금류(닭․오리)까지 확대․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닭 도축검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검사 공영화 확대․시행에 앞서 작년 연말부터 사전 예행연습 및 타 도축장 견학 등 닭 도축장 공영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작년까지는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실시했지만, 도축검사 공영화 대상에 닭 등 가금류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검사관(공무원)이 배치돼 도축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도축검사관은 닭 도축장(인천식품, 서구 가좌동 소재)에 상주하면서 위생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등을 통해 식육 중 유해인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도축 실시 전 살아있는 닭에 대한 생체검사를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전염병에 걸린 닭이 도축되지 않도록 하고, 출입차량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해체검사과정[1]



한편, 인천시는 작년 말 가금류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마련해(닭 6원, 오리 8원)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영화 제도를 통해 연간 4천여 만 원의 세입 증대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소재 도축장에서는 닭에 대해서만 도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년 한 해 750만 수의 닭이 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닭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도축검사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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