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국내 상표권에 대한 안내 실시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SBI저축은행은 국내 ‘SBI’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모기업인 SBI 홀딩스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한 인도 국영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tate Bank of India)’의 명칭이 일부 언론과 미디어에 ‘SBI’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이번 상표권에 대한 안내를 통해 대중과 언론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SBI홀딩스는 지난 2014년 4월 ‘SBI’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국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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