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온라인 복권법' 등 6개 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9 1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발행·판매된다.

또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각각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