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이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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