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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車 길 막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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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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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119차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또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이다.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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