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목격자“핏물에 사람 담근 것 같아.상처에 장갑 낀 손가락 들어가”

[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를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금 화제인 가운데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태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당시 햄버거 가게 종업원은 “처음에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피가 너무 많아서”라며 “욕조에 그냥 사람을 담근 것처럼 핏물에 담근 것처럼 그 상태로 있었죠”라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조중필 씨 시신의)상처를 장갑 끼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젊은 나이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었고 가족도 조씨의 존재로 얻을 행복이 사라졌다”며 “부모, 누나,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조씨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없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실제 최고형은 피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택할 때 소년범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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