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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택배 가장 강도·보이스피싱 예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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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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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설 명절 택배를 가장해 강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이같이 택배로 위장한 범죄 예방법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할 것 등이다.

경찰은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나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단이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는 링크를 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은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또 사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하거나 소액결제 차단·백신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때는 택배 사칭뿐 아니라 대출 권유 전화도 자주 걸려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채권보증금·수수료 등 선납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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