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찰청은 이같이 택배로 위장한 범죄 예방법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할 것 등이다.
경찰은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나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단이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는 링크를 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은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때는 택배 사칭뿐 아니라 대출 권유 전화도 자주 걸려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채권보증금·수수료 등 선납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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