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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여전…“롯데·신세계·현대 3사, 납품수수료 최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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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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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납품업체 수수료는 40%에 달하는 등 백화점들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은 직매입이 3.8%에 불과하고 재고 부담 없는 외상거래인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했다.

‘유통업’이 아니라 사실상의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약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뜻한다.

중기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의류(남성, 여성 정장)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는 35% 수준이었다.

현대백화점은 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는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전히 과다한 수수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 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해서 조정한다’는 의견이 40.2%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이 제시하는 수준을 수용한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다.

사실상 입점 업체들은 백화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점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을 할인해 주거나 수수료 인상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위 ‘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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