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강화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거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서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 또는 고정 중에서 선택하거나 원리금을 일시 또는 분할 중에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금융당국은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은 뒤 이를 보다 강화해 소득·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대출받는 금액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했다.
다만 대출 상환 계획이 명확하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돼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 고려 시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 신청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보다 엄격히 따지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살펴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5월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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