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정기총회 6주일 전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면 각각 정기총회 4주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다.
금감원은 앞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외감법에 근거해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전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도맡아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회사가 제출 의무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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